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1조 (비밀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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