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6조 (해촉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제4장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3. 그 밖에 위와 상응한 사유로 더 이상 전문상담위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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