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9조 (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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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1.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2.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3.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1.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2.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3.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개정 2018. 7. 24.>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추천 또는 선정의 주체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상자 본인의 위촉 동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장의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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