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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