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개정 2018. 7. 24.>2. 그 밖에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개정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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