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3조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8. 7. 24., 2021.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