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3조 (대표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7. 7.]<개정 2011. 8.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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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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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