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6조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대가능 물품 보유현황
[서식 2]<개정 2021. 3. 15.> ○○○○과 휴대가능 물품 보유현황 부서명 : ○○○ (단위 : 원, 년 월 일 기준) 번호 | 자산번호 | RFID 관리번호 | 규격명 | 취득가액 | 취득일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계일 | 비고 1 | | | | | | | | | 2 | | | | | | | | | 3…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휴대가능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
[서식 3] <개정 2011.12.20> ○○○○과 휴대가능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 부서명 : ○○○ ( 년 월 일 기준) 번호 | 품명 | 자산번호(관리번호) | 반출일자 | 물품사용자 | 반출 용도 | 반납확인 | 반납일자 | 비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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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제12조 · 내부 위임제13조 · 임명 특례제14조 · 구매, 수리, 교체제15조 ·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