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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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8조 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단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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