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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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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