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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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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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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