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전문기관 업무위탁 및 전문기관협의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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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 관련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관리 및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5. 제33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 관련 다음 각 호의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관리 및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5. 제33조에 따른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4. 제28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제29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6.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중 위탁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협의체의 간사 전문기관은 제7조의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으로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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