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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