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3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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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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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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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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