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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