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단계 중 지하연구시설 실증 이전에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장관 또는 위원장(이하 "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으로서, 본 사업의 총괄기관이 된다.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6. "기술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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