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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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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