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등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수행상황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및 정산보고 누락여부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에 사업비 사용 실적을 포함한 기금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ㆍ정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갖는다.
④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한 기금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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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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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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