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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