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