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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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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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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