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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