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