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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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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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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