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인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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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이 끝난 사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이 끝난 사례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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