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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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5 시행된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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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