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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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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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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