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4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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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정보보안대책 및 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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