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도메인(nfm.go.kr, kidsnfm.go.kr)을 기반으로 구축한 정보와 단위 업무별로 구축 후 박물관 대표 홈페이지(www.nfm.go.kr)와 연계하여 인터넷 서비스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 1. 1.>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5. "게시물"이라 함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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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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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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