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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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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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