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민속기획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③박물관의 민속기획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2021.4.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부 서 명 : 1. 자료관리책임자 성 명 | 직 급 | 전화번호 | E-Mail | 비 고 | | | | 2. 자료관리담당자 메뉴명 | 성 명 | 직 급 | 전화번호 | E-Mail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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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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