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민속기획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③박물관의 민속기획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2021.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