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7조 (게시물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5. 특정 정치적ㆍ종교적 성향을 가진 경우<2015.1.1. 신설>6.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 게시메뉴명 | 게시물 제목 | 차단사유 | 등록일 | 차단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 요청서 게시메뉴명 | 게시물 제목 | 차단사유 | 등록일 | 차단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