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7조 (게시물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5. 특정 정치적ㆍ종교적 성향을 가진 경우<2015.1.1. 신설>6.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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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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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