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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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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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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