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26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1-04-09 · 시행 2021-04-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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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개선제12조 서비스의 중단제13조 유지보수 용역제14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제15조 자료실명제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제17조 게시물차단제18조 행정정보 제공제19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21조 시스템 관리제22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홈페이지 안내제26조 ID 및 비밀번호 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제7조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제8조 홈페이지 구축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