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5조 (홈페이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nfm.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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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