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7조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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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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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