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7조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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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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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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