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8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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