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8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민속박물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