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6조 (ID 및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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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용 ID"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용 ID"를 부여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관리용 ID"는 담당자별로 1개씩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관리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용 ID"를 발급받은 자는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추측이 불가능 하도록 영문(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고, 3개월에 1회씩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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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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