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조문 원문

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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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9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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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