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20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직원이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판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립민속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4.9.>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 요청서 결 재 | 담당자 | 사무관 | 과 장 결 재 | | | 부 서 명 | 해당메뉴 | 제 목 | 게재일자 | 삭제일자 | *배너 및 알림판은 반드시 기입하기 바람 주요내용 | 붙 임 |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수정)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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