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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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제6조 · 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제7조 · 과제의 선정심의제8조 · 과제의 선정제9조 · 연구비의 잔액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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