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2. 심의회의 운영 지원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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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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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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