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2. 심의회의 운영 지원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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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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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