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 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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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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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의사 등제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제5조 · 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제6조 · 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제7조 · 과제의 선정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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