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 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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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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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