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과제의 선정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ㆍ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