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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