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을 한 결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8조 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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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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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