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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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또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또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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