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