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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