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 (공고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2. 입찰의 일시 및 장소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합등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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