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등의 신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등(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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