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중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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