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입찰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1개 업체만 참가한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법 제42조제5항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