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입찰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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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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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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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1개 업체만 참가한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법 제42조제5항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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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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