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입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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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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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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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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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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